부천 중고차 DY카랜드 운영위원회가 인증상사 간담회 및 정식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DY카랜드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인증상사 제도는 DY카랜드에 입점한 77개 회원사 중 모범이 되는 업체만을 까다롭게 선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매매업체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날 간담회 및 출범식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인증상사 제도에 직접 참여하며 느꼈던 소비자의 기대치와 신뢰도 높은 매매업체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나눴으며, 특히 “인증상사의 자격조건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가 긴 설명 없이도 좋은 매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그간 소비자 민원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주기 위해 인증상사로부터 받았던 민원 예치금 20만원을 50만원으로 250% 증액했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다 확실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 DY카랜드의 인증상사는 전체 70개 업체 중 단, 20개 업체만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3개월 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업체에 한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부천 중고차 DY카랜드 인증상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허위매물, 미끼매물과 같은 소비자 민원 및 금융관련 사고가 없어야 하며, 만일을 대비해 소비자 민원 예치금을 50만원 예치해야 한다.
만약 인증상사를 통해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위매물/폭리와 같은 악성민원이 발생 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인증상사의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피해배상 금액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