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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카랜드, 중고차 인증상사 제도 시행…'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스페셜경제=류재부 기자]

부천 중고차 DY카랜드는 ‘연장 보증 서비스’와 민원 발생 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민원 보상제’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품질이 보증된 차량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DY카랜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신뢰가 바닥수준인 단지는 퇴출될 전망이기에 투명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단지를 만들기 위해 단지 발전을 신뢰 기반의 '인증상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인증상사’의 기준은 까다롭다. 전체 70여개 입점 업체 중 약 30%정도만 인증상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추기 힘들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인증상사의 자격은 단 1건의 민원발생으로도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인증상사의 자격 조건은 최근 1년 동안 허위매물, 금융사고, 불법 호객행위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단 1건도 없어야 한다.

또 인증상사는 ‘연장 보증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제조사 보증이 끝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수리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증상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제조사 보증이 끝나도 6개월/1만km 연장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60여개 정비소와 제휴돼 있어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까운 제휴 정비소를 통해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금이 우선 지급된다. 인증상사 제도는 개별 업체가 아닌 DY카랜드의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빠르게 배상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불법적인 판매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2층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해당 딜러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추방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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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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