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1. 계약시 필요한 서류 준비
계약 시 필요서류
계약 전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건, 할부 및 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딜러의 신분이 확실한지 딜러사원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직거래시에도 신원확인은 기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작성자가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가 맞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판매자가 딜러(매매상)인 경우엔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 무사고 여부가 표기된 성능점검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받기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세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경우에도 민사법 상 양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거래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과 양자날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소요된 명의이전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간혹 명의 이전을 대행할 경우 이전비용을 선지급하게 되는데,
잔금에 대해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대부분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뒤 거래를 끝내지만 만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에게 차량을 넘긴다면 반드시 매매종사원증, 소속 상사와 명함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완료 후, 압류, 과태료, 체납세금을 공제하고 본인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받고
반드시 입금내역을 확인한 다음 차량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차량 인도 시, 인도해간 사람이 딜러인지 탁송기사인지 확인하세요.
인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날짜와 시간, 차를 인수해간 사람을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4단계] 3. 명의이전등록
1. 명의이전이란?
자동차소유권 이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매매, 증여, 상속시)
2. 명의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
3. 명의의전 등록서류 (등록대행시) *양도인의 경우 차량등록증은 필수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양수인은 구청교통 행정과에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못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서면날인 받아두어야 한다)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확인
- 세금관계 및 주차위반등 각종 세금의 체납여부를 확인
(완납증명서는 주차위반이나 기타 차량압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3) 양도인이 보험회사에 처분한 자동차보험을 해약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나 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약이 가능하다.
※ 매매상사 거래시 유의사항
- 반드시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필히,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 매매상사는 중고차를 매매, 알선,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이전 업무까지 고유업무이다.
계약서작성하고 차대금과 이전비를 지불했다면 소유권 이전 책임은 매매상사에 있다.
혹시 문제가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이 책임진다.
5. 양도인 강제이전
-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경우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 부담한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교통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은 신청인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6. 명의이전 비용산출
명의이전비용에는 크게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