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소유권을 등록해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신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의 절차와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중고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해당 서류는 차량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양식만 동일하면, 반드시 차량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니다.
- 반드시 매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다른 문서와는 다르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정 사항 등이 발생시에는 인감날인없이 수정을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양도인)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매수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며, 서명도 가능합니다.
(도장 날인가 많이 불량하면 추가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날인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간 거래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해당 서류 역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할 경우에는 딜러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매업자용 이전등록 서류와 개인간 이전등록 서류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_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이 필요합니다.
- 딜러에 따라서는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때가 있지만 실제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신분증 및 이전등록 위임장
-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을 위임할때는 매수자의 인감이 날인이 된 이전등록 위임장과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전문업체 위임시에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전등록 위임장은 위임자와 수임자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표기되면 되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달인 1월과 7월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이전 차주의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 합니다
6. 그외 이전등록 사례별 필요 서류
